(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유아 체험교육비 삭감 재고를 요청하러 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인 여장학관에게 먹고 있던 삶은 달걀을 바닥에 던지며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의 외모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예결위 부위원장이 속기록 삭제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보다 교권과 인권을 지키고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고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를 했다"며 "전국 55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아 실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10월 17일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1000만 서울시민의 전당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음식물 투척 행위와 성희롱 발언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달걀 투척 사건의 경우 유아 체험교육비에 대한 혜택은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간절함을 담아 장학관이 예산 배정을 호소하는데 시의원이 달걀을 바닥에 던지고,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사회는 물론이고 교육계 내에서도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식 회의석상의 교육청 간부를 대상으로 외모 품평 성격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교원지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동단체는 교원이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서울시의회 의원조차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실이라면 사회적인 교권 존중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해당 의원의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또 서울시교육청도 해당 교육청 간부에 대한 성희롱과 장학관 교권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