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대구교육청 전경.
대구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 인력 등을 충원하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은 학교폭력심의센터 구축, 신설학교 및 소규모 학교 현장 지원 등 각종 교육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및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현재 2729명에서 63명(교육전문직 18명, 일반직 45명) 늘어난 2792명으로 조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담당인력을 12명 증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센터 4곳(동부교육지원청, 서부초, 남부교육지원청, 죽전중)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교육전문직 등 공무원 인력을 10명(교육전문직 6명, 일반직 4명) 증원하며,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에 행정심판업무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학교현장 중심 인력 배치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35명을 증원한다.

신설학교(한실초) 및 통·폐합학교(죽전중), 60학급이상 거대학교(유가초) 및 소규모 학교에 개교업무, 폐교 재산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31명을 증원하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관리, K-에듀파인 운영,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담당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도 증원한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교육과정 기획 코칭,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탐색 지원 강화, 개설교과 수업-평가 지원 등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부서별 현안사업 및 기타 정책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 11명을 증원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되, 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와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은 한시정원으로 배정하며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일몰제를 통한 인력운용 절차 및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구시교육청은 2020년 1월 1일자 교육감 소속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과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발령 등 각종 후속 작업을 1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