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관리자(교장, 교감) 평가 조항 놓고 이견

지나 6월 2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간 교섭·협의가 시작됐다.(사진=경기도교육청)
지나 6월 2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간 교섭·협의가 시작됐다.(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간 교섭·협의가 합의식 당일 현장에서 결렬되는 일이 벌어져 경기교총이 이재정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16일 '학교 교육공동체 상호평가 원칙 스스로 부정한 교육감은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1992년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 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교육감은 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 교육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상호평가 원칙을 주장했던 이재정 교육감이 이를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적인 사건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섭합의식 당일 실무교섭 합의내용을 처음 보았다는 교육감의 무책임한 발언은 평소 교섭에 대한 무성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는 교섭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일로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한 내용을 양측 대표인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제3조(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조항 내용을 교섭합의 조인식 직전 처음보는 내용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 교육감은 이 조항을 문제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하며 교섭합의식(25개조 30개항)을 결렬시켰다. 1992년부터 경기교총이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교섭·합의 조인식 당일(6일) "경기교총회장과 교육감이 합의식장 입장에 앞서 교육감실에서 덕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 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했고, 16일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합의서 제3조(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는 "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교감승진 면접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며 "교감도 행정직원 사무관 승진시 상호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교원정책과, 총무과 등과 세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지난 11월 8일 제6차 실무교섭에서 해당 조항의 합의가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내부적인 검토와 최종 결재를 거쳐 마련된 교섭·합의식에서 서명을 몇 십분 남기고 교육감이 해당 조항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교섭합의를 결렬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실무교섭에서 결렬된 사항이 본교섭으로 올라와 교섭위원장 차원에서 협의하다가 결렬될 수는 있으나, 양측 교섭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실무교섭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본교섭에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관례상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20여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최종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감이 해당 실무교섭 합의내용을 교섭합의식 직전에 처음 보아서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며 합의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에 의거 진행되는 교섭에 대해 도교육청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합의식장에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합의연기 이유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교섭에 대한 교육감의 무성의 그리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교총 3만 회원과 나아가 경기도 12만 전체교원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