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 TF팀 구성·운영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생한 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와 관련 치료 중에도 간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두고 있으며,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 치료, 입원, 간호, 호송 등의 비용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 비용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간병비와 임시거주비 등 월 500만원은 교직원 성금 등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법적 미비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간병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 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쾌유를 염원하기 위한 바자회 등 성금 모금을 지속하고 있으며, 15일 현재 1억30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협의해 모금액 활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6일 학생이 입원 중인 병원을 재차 방문해 학부모에게 “오롯이 간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로하고, 병원장에게는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