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에 대한 대체입법 논의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 대책을 발표한 지 5년여 세월이 흘렀으나 그 때나 지금이나 설계를 잘못한 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가 두 차례나 연기할 정도로 강사법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제는 3차 유예가 아닌 대체입법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강사법은 겸임·초빙교수만 양산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강사 처우개선이란 입법 목적과 달리 대량해고의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게 비정규교수노조의 주장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행 유예보다는 비정규교수대책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상임위를 열어 다음 국회에서도 대체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특위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강사법에 대해 "대다수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에 따라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을 우려된다"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대학이 가진 특성과 시간강사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