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 가결...20일 본회의 상정
전교조 등 반대 "주차장법 개정 논란 되풀이, 시대 착오적 철회해야"
교육위원장 "교장 자의적 판단 막을 장치 필요, 심의위 등 거치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장안초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의결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7일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쟁점이 된 내용은 현재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단서 신설이다. 

현행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6조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재산 관리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학교주차장이나 체육관 개방 등 그동안 학교장이 행사해온 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주차장 개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주차장법 개정 당시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

전교조 서울지부 김홍태 대변인은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몫”이라며 “최근 수정된 ‘주차장법 개정안’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주차장법안은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추진되었다가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수정됐다.

특히 개정안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확립, 학교자치를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교육감이 언제나 선하다고 볼 수 없다. 교육감이 학교에 주어진 권한을 오롯이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되면, 특정한 학교를 직접 개입해 간섭도 가능하다”며 “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학교구성원의 자율적 의사를 모아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인홍 서울시교육위원장은 “현재 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교 개방 등 다양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 사안별, 학교별로 교육감이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A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안전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는 일이 있었다. 학교 내부는 안전해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학교 뒷편까지 돌아가는 중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민원이 상당히 접수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교장의 일부 잘못된 판단에 대한 보호장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지나친 간섭 및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심의위원 등 기구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원 등 이유로 사안이 접수되면 먼저 위원회에서 논의해 교장 판단의 적절성을 살펴 교육감의 직접적 권한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뿐 아니라 초중고교와 및 교육행정기관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총은 조례안 발의 당시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 권한을 언제든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