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3월부터 실시

수행평가의 괴로움을 표현한 학생(출처=교육부 블로그)
수행평가의 괴로움을 표현한 학생(출처=교육부 블로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수행평가는 학교에서만 진행된다. 또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도 신설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또 수행평가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지난해 12월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 발표 당시 '가급적 지양한다'는 지침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는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도 신설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부 작성을 맡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부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고교 교과학습발달상황 필수 기재 규정 신설 △초·중·고 모두 과목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중학교 성적정보에서 표준편차 삭제, 만성질환 학생의 질병 결석 시 증빙 자료 제출 규정 완화 △부적응 학생의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참여 시간을 출석 인정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3월 1일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