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핵심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고, 20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과 기능 중심의 부서 재구조화로 업무 연관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 사무를 조정,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학생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과의 혁신교육담당을 이동 배치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운영과는 노사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해 기획조정관의 법무담당을 이동 배치하고, 기존 조직관리담당을 기획조정관으로 이동해 학생지원센터 및 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수학·영어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과에 수학외국어담당을 신설하고, 수리과학정보담당은 과학정보담당으로 기능을 조정하며, ‘정책기획-실행-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책기획담당과 정책평가담당을 정책기획담당으로 통합한다. 

도교육청 손진호 조직운영과장은 “이번 부서 재구조화는 민주시민 양성과 영어, 수학 책임교육 강화 등 핵심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