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정부 다문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선진화의 내용(컨텐츠)은 다문화 민주주의와 세계시민국가일 것이다. (사진=세계시민교육의 현장)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선진화의 내용(컨텐츠)은 다문화 민주주의와 세계시민국가일 것이다. (사진=세계시민교육의 현장)

[에듀인뉴스] 앞의 글들을 통해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연재했다. 이를 통해 정부 다문화 정책이 기본적 기조와 전략적인 목표가 없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즉자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이유가 종합적 이민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법령이 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예산배정에서 기본법인 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의 예산편성이 매우 미약하며,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지원예산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렇게 이원화 된 결과 여가부의 꼼수 입법에 따른 법무부, 여가부의 부처이기주의가 격돌함으로써 체계적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수립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또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인한 특정 계층(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을 편애하고, 기타 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차별배제적 동화주의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이민 다문화 정책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입각한 체계적 이민정책을 수립할 것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나뉘어진 이원적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하나로 통합시킬 것 ▲법령 통합에 따른 시행조직으로 재외동포까지 포괄하는 '재외동포 이민청'을 설치해 정책집행체계와 서비스전달체계(글로벌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재외동포재단 등)를 정비할 것 ▲교육, 문화, 산업(노동), 복지, 국방  등 전반에 걸친 정책메뉴얼을 정리해 종합적 정책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것 ▲이주민 게토화에 따른 치안과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대책(국가별 쿼터제)을 마련할 것 등이다.

​5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 재검토를 통해 체계적 방향을 잡아간다면, 이민 다문화정책이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또 지역별 이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지원서비스 행정이 펼쳐지고,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과정을 높임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글로벌 시민국가(세계시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3일 열린 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총선공약 심포지움에서 다문화정책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다문화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으나, 정확한 문제해결없는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 지적되고 있다.(사진=민주당)&nbsp; ​<br>
​​3일 열린 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총선공약 심포지움에서 다문화정책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다문화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으나, 정확한 문제해결없는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 지적되고 있다.(사진=민주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청와대에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 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야말로 선무당식 다문화 컨셉이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달아 옷을 꿰는 짓과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구정책과 이민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정기조도 잡아놓지 않고, 법령 체계조차 정비하지 않은 채, 청와대 조직부터 만들어 놓는 것은 그야말로 운동권식 마구잡이 스타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사태를 더욱 더 꼬이게 하고, 실패를 더욱 더 강화하게 될 뿐이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국가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마구잡이로 만든 운동권식 컨트롤타워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윽박지르기 행정' 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것은 곧 직권남용이고, 법치가 아닌 인치로 귀착되어 결국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정부 위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 밖에 할 것이 없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다문화 정책 예산은 엉뚱하게도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다루는 법무부에 있지 않고,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다루는 여가부쪽에 편중되어 있어 청와대의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는 여가부의 역할 강화만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내에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어도 현재와 같은 기형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기형적 다문화 정책은 더 심한 기형화를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는다는 '청와대 내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 해결했듯이 기존 왜곡되고 기형화된 다문화 정책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는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체계화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 

​즉, 왜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가장 기초적 문제에서부터 심도깊게 토론해 나가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의 최저수순을 훨씬 뛰어넘어 0.88%라는 전대미문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절벽 수준이고, 인구 절벽에 따른 안보(국방), 교육,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침체화를 면할 길이 없다. 

절망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민은 곧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유치, 투자 유치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인구(인재)유치'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시대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종족 중심 국가전략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오히려 이민에 따른 인구전략, 인재 유치전략이 국가발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민정책을 잘 쓰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서 인구 감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유지, 투자유치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인구유치, 인재유치' 전략과 정책인 것이다. 

​인구 정책과 함께 이민 다문화 정책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들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국정기조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조 속에 "이민 점수제"나 "출신국가별 쿼터제", 그리고 "영주권 전치주의" 등이 패키지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국적법 등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포문제와 이민, 다문화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산업발전, 그리고 다문화 교육 및 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방향이 정리될 것이다.

그런 기초 위에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 가족지원법으로 이원화된 법령을 통폐합해 단일화시켜야 한다. 법령에 따른 정책집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외동포 이민청"과 같은 정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집행 체계로서 정부조직이 구성될 때 제대로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재외동포 이민청에서 기존 법무부의 국적관리와 출입국관리 업무는 물론, 재외동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민과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총괄적 방향이 정리됨으로써 일관된 이민 다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난립되고,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재외동포 지원기관" 등이 정비되어 통합적 이주민사회통합센터(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되거나 원스톱 행정이 펼쳐짐으로써, 이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또 이주민들이 좋아짐으로써 이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가 강화되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과 융합에도 바람직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과 융합이 진전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도 개선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다문화 민주주의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민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본 골격(국정기조와 정책방향 정립 → 국적법 등 법령정비 → 이민청 등 정부조직과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선주민-이주민 소통과 융합 강화)을 세우고, 국제관계 및 경제산업과 무역에 이주민 네트워크가 활용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또 이렇게 기본 골격과 환경이 만들어진 후 다문화 교육정책, 경제산업 발전전략, 문화다양성 강화전략, 복지정책 등을 펼치게 된다면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다문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선진화로써 "세계시민국가"로 나갈 수 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br>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