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혁신방안...마이스터대학 육성
학사 취득 전공심화과정 정원·자격 완화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가칭 '마이스터대학'이 도입된다. 또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AI 계약학과'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내년 정책연구를 거쳐 2021년 시범운영 후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성인 학습자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 강화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가칭 '마이스터대학' 도입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모델이다.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 일부 학과(계열)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비학위 단기과정(수료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 학사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과정까지 모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가 전문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에서 '실무형 석사'(전문기술석사)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분야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국가 기반 산업, 미래성장산업 등으로 한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법령을 정비해 5개 권역별로 2개씩 총 10개 정도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뿐 아니라 4년제 일반대학도 참여할 수 있다. 전문대에서 먼저 도입한 후 일반대학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규제 역시 완화된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입학정원 상한기준과 입학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학생 수가 해당연도 입학정원의 20%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 입학자격도 '동일계열'이나 '관련 학과' 졸업과 관계 없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단기 직업교육과정은 외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인공지능(AI) 계약학과'는 2022년 5개 권역별로 1개교씩 시범운영된다.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해 AI 관련 중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 확정 상태에서 AI 교육을 받고, 전문대에서 1년 동안 심화과정 후 2학년부터 산업체와 학교를 오가며 현장실무교육과 응용·심화교육을 받는 형태다.

이 밖에 전문대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3908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또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폴리텍대 신설 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관계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현장과 소통 속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