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복직, 학교 운영 지장 초래 시 6개월 범위 내 유예
학교 발급 표창장 등 행정‧기술적 관리 의무화 추진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대학교 휴직과 복직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롯해 자녀 허위 표창장, 인턴 경력증명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조국 적폐 방지3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0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복직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 위조 및 변조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했다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휴‧복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휴직자가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복귀 신고만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로 복직한 것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을 겨냥해 발의 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등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했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발의했으며,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