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2020년 1월 시의회의 심사 거쳐 3월부터 시행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부조리 신고자 3명에게 보상금 65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요건과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상금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실습재료비와 동아리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과 수업연구회 연구비 등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학교 소모품 구매와 관련해 계약금액 중 일정액을 납품업체가 납품하기 전에 전화하여 일부 물품을 납품하지 말고 본인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횡령 △학원 초과 교습 및 미등록 강사의 교습행위 확인 등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 신고 등 총 3건이다. 

보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부조리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1월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또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이일권 감사관은“우리 교육청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