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행정예고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지원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 관리 하에 이뤄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각 시도별로 달리 적용됐다.

피해 학생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또 심리평가 비용은 초기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심리치료 비용은 월 100만원 이하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장해등급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역시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정했으나, 시행규칙(교육부령)을 마련한 것. 시행규칙은 신체부위별 장해 세부 정도에 따라 급수를 1~14등급까지 분류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 2월 3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