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

(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0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소집이 전국에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예비소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 또는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2016년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의 안전과 소재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자료=교육부)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취학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질병 등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학교 등교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