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승진평가 시 행정실장 참여시킨 경기도교육청도
행정실직원 사무관승진 시 교감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경기교총 주장도 타당하지 않아...새롭게 교섭 진행해야

경기교총은 26일 오후 3시시 30분 도교육청 본관 계단 앞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합의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자료=경기교총)
경기교총은 26일 오후 3시시 30분 도교육청 본관 계단 앞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합의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자료=경기교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 간 교섭·협의가 합의식 당일 현장에서 결렬되자 경기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1992년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 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교육감은 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26일 오후 3시30분 이재정 교육감의 독단적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양측 교섭대표인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제3조(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조항을 교섭‧협의 조인식 직전 처음 보는 내용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실무교섭 합의내용을 처음 보았다는 교육감의 무책임한 발언은 평소 교섭에 대한 무성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며 ”상호존중 정신에 입각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는 교섭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일로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교총은 "2017년도 교육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상호평가 원칙을 주장했던 이 교육감이 이를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적 사건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교섭‧협의 합의서 제3조(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과 관련 "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교감승진 면접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감도 행정직원 사무관 승진시 상호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교원정책과, 총무과 등과 세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지난 11월 8일 제6차 실무교섭에서 해당 조항의 합의가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내부 검토와 최종 결재를 거쳐 마련된 교섭·합의식에서 서명을 몇 십분 남기고 교육감이 해당 조항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교섭합의를 결렬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

지난 6월 2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간 교섭·협의가 시작됐다.(사진=경기도교육청)
지난 6월 2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간 교섭·협의가 시작됐다.(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은 “양측 교섭‧협의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실무 교섭‧협의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본교섭에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관례상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도교육청은 20여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최종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의 합의식 당일 서명 거부는 분명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사실 합의문에 포함할 일은 아니다. 2017년부터 교감승진 면접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교무실과 행정실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은 상호평가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소될 일이 아니다. 교원과 행정실 공무원은 신분과 근무여건 등이 완전히 다르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려면 행정구조, 인사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감승진평가 시 행정실장을 참여시킨 경기교육청도 문제고, 그렇다고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승진시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경기교총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원칙에도 없는 평가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이유여하를 떠나 양측 대표들이 합의식 직전 덕담까지 주고받았는데 교육감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상식 밖 처사다. 이 교육감이 먼저 경기교총에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 새롭게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재정 교육감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