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합의 조인식...수능 감독교사 분쟁 시 지원 방안 마련도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전병식(왼쪽) 서울교총 회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섭합의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7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 개인별로 업무 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 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오후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 등 교원 보호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긴급한 경우를 빼고 학부모가 퇴근한 교사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일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교사별로 별도의 업무용 회선(전화)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담임교사 중심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지만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총의 입장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수능 감독과정에서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업무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고, 신규 교원 연수 때에는 교권보호 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도 실시한다.

또 학생 교육이나 생활지도 등을 고려해 전시성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고 대상으로 스마트패드를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 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스마트한 교실 환경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이로써 학생에게는 즐거운 배움터로, 교원에게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