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를 개최, 사회현안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첫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2019.12.17.(사진=오영세 기자) <br>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를 개최, 사회현안교육 규범과 원칙을 만들기 위한 첫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2019.12.17.(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선거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떄는 시·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를 통해 파견된 전문 교사가 교육해야 한다 ▲선거교육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홍일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40개교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향후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선거교육 총괄을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로 채우는 것은 결국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중고교 40개 학교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