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우려'...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민주시민교원노조 '환영'

(사진=한국청소년재단)
(사진=한국청소년재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만 18세의 10% 내외(약 5만명)가 고교 3 학년 학생이라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려하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실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우려도 있다"며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령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상돼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만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 한국 청소년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충분히 정치 참여가 가능한 성숙한 자세를 갖췄다"고 환영했다.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만 19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6년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로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회와 정치권은 10대의 계층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하며, 학교에서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도 “늦었지만 18세 선거권이 실현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선거권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가 아니라 16세로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밝힌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 시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서울 지역 40개교 학생들이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모의투표를 하면서 유권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