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46%에서 20.79%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부금 역시 감소한다.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