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교원평가 논란..."교원평가 퇴출 vs 부적격교원 퇴출"(39.8%)
⑥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학교폭력법 개정(38.1%)
⑦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개정...교원 사생활 보호 휴대폰 논란(35.4%)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자료집 표지 일부.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자료집 표지 일부.(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시작한지 10년. 정부는 교원평가 10년을 진단하고 부적격교원 퇴출을 포함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부적격교원 퇴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평가 취지와 목적,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지 등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논의할 과제가 상당하다.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평가는 접근 자체가 신중해야 하고, 평가방식 또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교원평가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정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공개돼 논란인 교원평가 개선방안 연구 또한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월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교육부 연구의뢰로 이영희 단국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공동연구자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윤지현 단국대 교수,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도입 10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과 지방분권, 학교자치 등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면서 제도도입 취지,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평가 폐지를 주장하나 학부모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 등을 요구한다”며 교원평가 필요성이 상충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현행 교원평가체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에 근거해 승진대상자 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는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전문성 신장과 교원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는 중복·복잡성에 따른 행정력과 교육력 낭비, 교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관리자에 의한 평가조정 가능, 온정주의 평가, 상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 유발, 승진에 집중한 교사에 유리하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폐지론이 많다.

반면 학부모 등은 평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활동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부 부적격교원이 교육현장에 존재하고, 이들이 교육력과 교육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2월 5일 공개된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하는 학교자치모형 ▲교원능력평가시스템과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평가에 있어 동일비율 권한을 행사하는 책무성모형(통합모형) ▲1학기 평가 후, 2학기 최종 확정하는 환류모형(절충 모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부적격교원 퇴출 문제다. 이번에 연구진들은 “지도력이 부족한 부적격교원 대책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일정부분 시도에 자율권을 주어 퇴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적격교원 퇴출에 무게를 실었다.

퇴출 방안으로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후 동일 문제 발생 시 교육청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며, 타 지역 전근 및 장기 연수를 보내 개선의 여지를 살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를 12월 중 마무리해 내년 1월께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교원평가는 올해 예열을 마친 상태다. 내년에 어떤 폭풍을 몰고올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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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후 하윤수(왼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교원 대표들이 이찬열(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개정안 촉구 설명자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올해는 교원평가 방안 논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이 화두가 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만으로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교원이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자구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원천 차단하고, 과중한 학폭위 업무로 교원의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가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학생 지도 중 학대 혐의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했던 독소조항이 개정됐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위헌 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회는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적용된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중대한 학폭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3일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이 의무화 됐다. 또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는 물론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등 ‘근무시간 외’ 교사부담 덜기와 사생활 보호대책 마련에도 나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예산낭비와 소통단절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학부모들의 인식개선과 근무시간 내 효율적 소통방안 우선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올해는 교권신장을 위한 이른바 '교권 3법'과 함께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원평가 방안이 교육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3법은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될지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다.

또 교원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휴대전화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한 대책은 내년에도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교원평가는 내년에 논의가 본격화해 교육계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는 교원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