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먼저 국가공무원은 처우개선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가 2.8%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인상(2019년 병장 기준 월 405,700원 → 2020년 월 540,900원)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다만 매주 최초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