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및 인사제도 연계, 동시 개편 필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올 한해 연구한 교원 자격 및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을 백서를 통해 공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30일 공개한 제2기 활동백서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초·중등교사 양성과정 통합 ▲수습교사제 도입 ▲생애주기 연수 개편 ▲유급연구년제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전문대학원 설립=교양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은 학부 수준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교원전문대학원 등에서는 현장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과교육학과 교직학 중심으로 재편한다. 

교원전문대학원 등 정원은 국가 수준에서 적정 규모를 유지한다.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정도 조정기간을 두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초·중등교사 양성과정 통합 운영=최근 학생 발달의 추세는 초등 및 중등 학생 연령의 발달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 이해 능력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초등과 중등 교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학생의 발달 추세에 적합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초·중등교사 양성 과정을 통합해 폭넓은 교양과 전인적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 초·중등교사 양성 과정의 통합은 국가 재정 및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수습교사 또는 인턴교사제 도입=미래 사회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대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습교사 내지 인턴교사 제도를 도입한다. 적정 기간(예: 1년)수습을 거치면서 예비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교직 수행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교원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

▲교직 생애 주기 고려한 연수제 개편=현행 1급 정교사 자격제도는 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지하되, 학교 내 실행학습 프로그램과 180일 이상의 집합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교육경력자(총경력 15년 이상)를 대상으로 필요한 직무역량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연수를 제도화한다.

▲교사 학습 공동체 장려 및 유급 연구년제 확대 시행=학교 안 교사공동체의 참여 시간 확보 및 활성화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일정 기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교사를 대상으로 유급 연구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연구년에 참여하는 교사는 수업,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집중 개발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 활동 참여, 교육행정기관이나 해외교육기관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교원 자격 및 인사제도 유기적 연계=교원 역량강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격 제도와 인사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격 제도는 교직 생애주기에 따라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리더십을 갖추는 데 집중하며, 교직 경력단계를 몇 단계로 구분할지, 각 단계를 이수한 교사에게 어떤 역할과 직무를 부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