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 3학년으로 확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도입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고 2, 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린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등 주 5일 수업제가 의무화되며,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되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도 학교당 4교실에 한해 100% 구축된다.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다.

새해 달라지는 교육을 정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원이다.

▲토요일 정규 휴업일…체육대회 등은 허용=2020년 3월 1일부로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주5일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한 행사일수만큼 평일에 별도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무선 인프라가 구축=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100%, 고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달성이 완료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정규교육과정 외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마이스터고 대상 고교학점제 시작=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 고교 1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주는 장려금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학자금 대출금리 낮아져=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2.2%에서 2.0%로 0.2%p 낮아진다. 근로장학금 시급도 인상된다. 전문대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일을 돕기 위해 국가 우수장학금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최대 2000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과 지자체 주축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시작=지역혁신주체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시작된다. 학생 스스로 설계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면 대학이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인 진로탐색학점제도 도입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유아들을 위한 지원은 늘어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행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새 국가관리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으로의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시스템을 개설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내년 5월2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가 추가된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