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울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학원조례 개정에 나선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학원 관계자 등 의견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다.
 
교습종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서울, 경기, 광주, 대구에 비해 울산은 현행 초·중·고교 모두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생의 수면권 확보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기간은 31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며 설문에는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설문방법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내용은 성별, 연령별, 자녀학군,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교급별 교습운영 시간을 포함한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10월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1∼2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