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청소년재단)
(사진=한국청소년재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선거교육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고교 3학년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새 학기 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다는 것.

3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고교 3학년 학생 전체 대상 선거교육 방안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시도교육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 교육자료에 담을 내용도 검토한다.

앞서 27일 국회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총선거부터 고3 학생 약 5만여명(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첫 투표를 하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 어떤 행동들이 불법인지 등 사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다.

또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개정 선거법과 충돌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질의를 거쳐 학칙 수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관위와 관련 교육자료 개발도 협의할 계획이다. 어떤 과목 교사가 선거법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체 구성 여부 등 세부적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고3 대상 선거교육 외에도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40개 학교 대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