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

(사진=리얼미터)
(사진=리얼미터)

[에듀인뉴스]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

18세 젊은이들 중 일부는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적극 환영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비등하게 높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18세 그것도 모자라 16세 참정권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기본부터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를 모두 요구한다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는 그 기본권을 가장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이 기본권은 헌법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권 중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가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인 선거권과,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 담임권 등이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들이 있다. 1948년 건국 이래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등을 ‘국민의 4대 의무’ 로 하여 기본 의무로 정하였고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했다.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를 위해 상실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 역시 지닌다. 게다가 나라를 지킬 국방의 의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환경 보전의 의무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리 못지않게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의 자리가 지켜지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균형을 이루어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 의무를 지킬 수 있어야 개인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의 발전과 안위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위무는 다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부르짖는 사람들로 넘쳐 난다면 과연 그런 나라는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자신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도 지켜질 수 있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음도 배우지 못하고 권리만 부르짖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학교는 균형 잡힌 사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거대한 학교인 이 사회 또한 마땅히 이 사회의 그릇된 목소리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 성인이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권리 없는 의무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권리도 공허한 ‘가짜’임을 바로 직시해야 ‘18세 선거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근로도 납세도 국토방위의 의무도 하지 못하며 아직 학교도 벗어나지 못한 선거권리 만을 요구하는 18세의 공허한 외침은 의무는 없는 권리만 외치는 절름발이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그를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의뮤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성인 된다는 것은 홑눈이 아닌 겹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 

얼마 전 청소년의 사회참여 대회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만드는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에 적극 반영시키며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제고하려는 대회였다.

그 대회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제안 하는 정책은 주로 자신들의 관심 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자신들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편익을 극대화 하려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대회에서 1등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이 차지했다. 본래 그런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자신들이 알고 배운 것 이상은 뛰어 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가부를 결정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전 연령대의 고민 꺼리와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경중을 다 고려하고 배려한 정책과 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사회는 미래에 맞는 인재로 기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깨어나야 한다.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 사회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감성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같은 핵심역량의 함양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간으로 길러내는 데는 학교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역할도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바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학교 역할은 이처럼 지적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키고 핵심역량을 갖춘 인간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이 속한 세대나 지역만을 보고 그 이익에 주목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인간형만으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그 사회변화를 주도 할 수 없다.

미래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보고, 의사소통 능력과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양성함에 주목해야 하건만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는 ‘투쟁 지향적’이고 ‘전지적 참견 시점’만을 장착한 인간으로 길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세월의 강을 먼저 건너온 사람으로서 후대를 향해 어느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격정을 일으키고 주먹을 불끈 쥐게 이끌어 간다면 홑눈으로 혹은 외눈박이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릇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참된 어른이라면 잠자리 겹눈처럼 거시적 안목으로 어느 한 시점에 고착된 관점을 버리고 세상을 좀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세상은 넓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야 할 미래는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전대미문의 미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변화할 미래 앞에 던져질 우리 아이들. 세상의 변화와 맞설 준비에 한참 열과 성을 다해야 할 아이들에게 미처 준비도 갖춰지기 전 세상의 파도에 던져 넣겠다는 정치참여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섬뜩하다. 설익은 열정에 무기부터 쥐어주면 그 칼끝은 어디로 향할는지. 당장 눈앞의 과업은 진학과 취업인 그들이 18세다. 단 1년의 차이에 불과해도 대한민국 19세는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손에 쥐고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아직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18세가 몸통의 반쪽은 학교에 두고 있으며, 세상을 향해 절반의 정의만 외치고 있다면 반쪽짜리 몸통으로 자신의 온전한 의지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의 의도나 누군가의 커다란 호의가 너무나 가슴 벅차게 여겨질 18세에게 던져진 선거권을 우려한다.

의무와 권리를 모두 숙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실제로는 19세도 이르다 생각되는 만큼, 18세 선거권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교직생활을 시작한 조윤희 교사는 현재 부산 금성고에서 사회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국 학력평가 출제위원을 지냈으며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육부 주관, 제작하는 심화선택교과서 ‘비교문화’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으며 부산시교원연수원, 경남교육청 1정 자격 연수 및 직무연수 강사, KDI 주관 전국 사회과 교사 연수 강사, 언론재단 주관 NIE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교직생활을 시작한 조윤희 교사는 현재 부산 금성고에서 사회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국 학력평가 출제위원을 지냈으며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육부 주관, 제작하는 심화선택교과서 ‘비교문화’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으며 부산시교원연수원, 경남교육청 1정 자격 연수 및 직무연수 강사, KDI 주관 전국 사회과 교사 연수 강사, 언론재단 주관 NIE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