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반대 시국선언, 연가투쟁" vs 교육부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들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반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충돌할 것으로 에상된다.

이처럼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대응 방침과 시국선언 참여 자제 요청을 포함하는 공문을 시달했다"며 "교원들은 대규모 집단행위를 자제하고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