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5년은 새해부터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부터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또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⑥ “더 내고, 덜 받고”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난 5월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개혁 중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긴 성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가 개혁 의지를 내비친 이후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지만, 1년이 넘는 설득 끝에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고, 은퇴 후 받는 연금 지급액 결정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끌려 다니다 재정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개혁안을 확정했다는 비판도 있다. 연금을 타기 위해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등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고친 부분도 있고, 재정절감 효과도 6년 후면 사라지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는 있지만 개혁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 사회적 대타협 이룬 점 ‘평가’할 만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여야정과 공무원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했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기구가 이어받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누리당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를 정쟁이 아닌 대화로 풀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6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초 개혁 취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공무원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30% 더내고 10% 덜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달 보험료는 평균 30% 오르고 수령액은 10%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이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반영돼 월급이 많은 고위직일수록 삭감 폭이 크도록 설계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의 경우 9급은 첫 달 연금액이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9%, 7급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3%, 5급은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7% 깎인다. 전체적으로 9급 공무원의 삭감 폭은 2∼9%, 7급은 5∼13%, 5급은 7∼17% 수준이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선 연금액을 5년간 동결키로 했다.

그 결과 향후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현행(1987조원)에서 333조원(17%)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교원 명퇴 열풍 수그러들어 “연금개혁 강도 예상보다 낮아”

교원들의 ‘명예퇴직 열풍’이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명퇴 행렬을 낳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불안감이 사라진 원인이 크다. 교육부는 “내년 명퇴 수요를 조사해 보니 전국에서 5600여 명이었다”고 지난 11월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1700여명, 중학교 2000여명, 고등학교 19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다.

명퇴 신청자는 2013년 5949명,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이었다.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청자가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었다. 명퇴 신청자가 줄어든 건 연금개혁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명퇴 조건을 갖춘 교사들이 퇴직을 굳이 앞당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사학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해 타결

가입자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낮추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하향조정 되며 사학연금 부담률은 기존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부담금의 최대 납부기간은 기존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되며 연금수급요건은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와 법인의 부담 비율은 현행 그대로 따른다. 국가 및 법인의 부담률 7%에서 국가는 4.117%, 학교 법인는 2.883% 비율로 이를 부담해왔다.

당정은 내년 1월 개정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준용하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까지 큰 논란 없이 통과했다.

◆ 연금고갈 시점 미룬 것 불과…불씨 여전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 2020년대부터 차례로 적자 전환해 2060년이면 대부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사학연금 부담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이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이 6년,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됐다.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만약 사회보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면 2060년에는 월급의 40%가량을 세금과 사회 보험료로 떼이게 된다.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