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사진=오영세 기자)<br>
교총은 2019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금지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고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근거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입맛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일례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투표 독려를 위한 교실 방문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학교 특성에 맞게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총은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방과 후나 주말에도 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치편향 교육' 금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 불허되는 선거운동 범위‧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반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보호대책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대책도 없이 모의선거 교육만 추진하는 것은 교실 정치장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에 대해 교원들이 어떻게 지도할 지에 대한 매뉴얼도 조속히 필요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실 전체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지도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4월 총선부터 고 3학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별도 선거법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