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진=tvn 드라마 '블랙독' 캡처)
(사진=tvn 드라마 '블랙독' 캡처)

[에듀인뉴스] 지난해 12월16일 시작한 tvn 드라마 ‘블랙독’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간제교사가 된 사회 초년생 고하늘(서현진)이 우리 삶의 축소판 ‘학교’에서 꿈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기간제교사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 드라마 속에 비춰지는 기간제교사들간 갈등과 경쟁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교에 충성하면서 몸부림치는 상황을 묘사한다. 실제, 사립학교 채용에 있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인정받는 부분이 혹, 자리가 발생하면 가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간제교원 현황은?...전체 교원의 10%, 두 명 중 한 명은 담임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교사가 육아휴직, 해외유학, 병가 등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되는 비정규직교사다.

2018년 처음으로 기간제 교원이 10%를 넘어섰다. 전체 교원수 대비 기간제 교원이 10명중 1명꼴인 셈이다. 심한 경우 학교 교원의 3분의 1이 기간제교사로 운영되며,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은 6개월~1년이다.

사립의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은 공립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조사기준일 2020년 1월5일), 전체 교원수는 49만6504명, 정규 교원은 44만1965명, 기간제 교원은 5만4539명(11%)이다. 기간제 교원은 유치원이 4067명(8.3%), 초등학교가 9024명(5%), 중학교는 1만6889명(18%), 고등학교는 2만2058명(19.9%)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등보다 중·고등학교 교원의 기간제 비율이 4배 가까이 높다. 기간제교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고용불안과 호봉 제한, 과도한 업무, 차별, 투명하지 못한 채용 과정, 상납 강요 등을 호소하는 기간제교사들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2018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사는 4만9977명 중 2만4450명(49%)이 담임을 맡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4월 기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립 초‧중‧고 전체 기간제교사의 담임업무를 맡는 비율은 53%로 전체 기간제교사 3816명 중 2032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립중학교의 경우 66%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어 초등 37%에 비해 월등히 비율이 높았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 중 88%가 담임을 맡았고, 중학교도 73%로 높았다. 공사립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기간제교사 8145명 중 4302명인 53%가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기간제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도 교사입니다' 표지)
(사진=기간제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도 교사입니다' 표지)

잇단 기간제교원 차별 금지 권고..."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교사들과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내 기피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채용 권한은 위임받은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예비교사들은 누구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가 정교사 자격을 갖춘 정교사인셈이다.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용어 사용이다.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교사이기에, 정규직교사, 비정규직교사로 구분해야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기간제교원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기간제교원 임용시 호봉 제한,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포상 배제 등 차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시 보수 미반영,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시 급여기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 배제 등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 관련한 진정들에 대해 권고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참으로 다행스런일이다. 2020학년도 겨울방학에도 시‧도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들만을 위한 1정 자격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교사들은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1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특히, 퇴직교원(사립 정규교사,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의 기간제교원 임용시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금전적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시 차별받지 않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부 지침을 제‧개정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정사항을 안내‧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시‧도교육감에게도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위의 관련 규정, 지침 개정내용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무엇보다 매년 스승의 날이면 교육부의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때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 제기가 있었다. 이에 시‧도교육감에게 기간제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10월 기간제교사노조의 전신인 기간제교사연합회에서는 국가인원위원회에 기간제교사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13가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3가지 진정서 내용엔 1정연수 차별, 맞춤형 복지 제도 차별, 포상 제외 차별, 호봉 승급 차별,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 연가, 병가 일수 차별, 쪼개기 계약, 방학 중 근무 강요, 중도계약 해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년 실시 문제, 공무원 연금 제외 문제, 임용권자는 교육감, 나이스 인사기록 문제 등이 담겼다.

기간제교사의 차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법에서 정규직교사와 비정규직교사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예비교사가 되고, 정규직교사, 비정규직교사로 학생들을 다시 가르칠 것이다. 그런 예비교사들에게 지금과 같은 차별적인 요소를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간제교사들은 현행법상 정규직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법에서조차 이들은 정규직교사의 일시적인 대체 인력으로 인식돼 그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문제의 근원 교원양성과정..."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제 기간제교사들도 기존 교원단체와 노조뿐만아니라 기간제교사노조 가입부터 시작해야 한다. 뭉치는 기간제교사노조가 되지 않으면 차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없다. 기간제교사들의 노조참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중‧고교 교사 10명 중 2명은 기간제교사이며, 초중고 기간제교사 중 50% 이상이 담임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등교육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의 교직과정 이수자 등 너무나 많은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조장하고 있다. 매년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중등교원 임용고시 경쟁률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교직이수자가 많다는 얘기다.

적정수준의 예비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