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평가, 수행평가 합산 비율 50% 이상 확대 권장
지난해보다 세세히 획일적 평가비율 지정, 평가권한 위축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합산 비율 50% 이상 확대 권장’이었는데, 왜 더 세세하게 규제하나.

서울시 실천교육교사모임(서울실교모)은 6일 ‘2020년 서울시교육청 평가지침’이 교사의 평가권을 축소하는 개악안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일 2020년 ‘서울교육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평가방법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평가의 40% 이상을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실시하고, 정기고사 배점의 20% 이상을 서·논술형 평가로 실시하며, 중간고사 성적 통지 시에도 수행평가 성적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지침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서울실교모에 따르면, 이는 ‘서·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합산 비율 50% 이상 확대 권장’이었던 지난해 지침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규제해 교사의 평가권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실교모는 "교과마다, 성취기준마다 적절한 평가 방법이 다른데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획일적 평가 비율을 지정하겠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의 평가혁신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냐"며 "현장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관리대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고,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는 모든 교과에 일률적 비율로 서·논술형 평가를 지정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논술형 평가는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피드백 없는 서·논술형평가 시행은 오히려 결과 중심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간고사 성적표에 수행평가 성적표도 같이 내보내라는 지침에 대해서도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한다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울실교모는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는 중간고사까지 수업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일률적으로 수행평가 성적표를 내야 한다면, 수행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한 학생의 성장은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 계획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수행평가보다, 짧게 1~2차시로 끝낼 수 있는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진짜 평가혁신을 바란다면, 교사들에게 성취기준에 맞으면서도 원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권한, 서․논술형 평가를 한다고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권한, 긴 서술문이나 논술문을 읽고 신중하게 채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모든 교과에 획일적으로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강제하는 지침과 중간고사 수행평가 성적 기록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