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명 예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선거교육 공동추진단(단장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한다.

오는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만18세까지 선거연령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4만명 학생이 오는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공동추진단 구성에 따라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