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5년은 새해부터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부터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또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④진화하는 교권침해...교권보호법 ‘실효’ 있을까

# 지난 11월 인천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교실에 마구잡이로 난입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들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난동을 피웠다.

# B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에서 상담치료 결정을 받은 것에 격분해 학부모가 교사를 발로 차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C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초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을 두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결국 다른 교사로 담임을 교체했다.

# 고등학교 교사 D씨는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학생 E군에게 담배를 건네라고 했고, E군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했다. 화가 난 E군도 욕을 하며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학교 측이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E군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퇴학 처분했지만, 법원은 퇴학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E군의 손을 들어줬다.

# 대전의 F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 28명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돌려봤다가 무더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여교사에 대해서도 ‘몰카’를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는 중이다.

# 지난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G씨는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 도중 학생 아버지가 들어와 H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내리쳤다. 전날 크레파스를 집어던지는 학생에 꿀밤을 한대 때렸다는 이유였다. H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올 한해 보도된 굵직한 교권침해 사건들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 학생에 의한 성희롱 등 부각되지만 학부모 교권침해 ‘심각’

   툭하면 고소, 행정소송 남발... 학교는 “교사에 참으라고만”

교육당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최근 5년간 무려 2만여 건이 넘을 정도로 규모 자체는 큰 편이나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사건'의 특성상 쉬쉬하는 경향이 여전한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2월 개정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교권침해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런 판단과 달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건수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단순 숫자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 따른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제대로 잡히지 않고, 주로 학생들에 의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초등 교사는 “생활지도 등 학생과 부딪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학부모와의 마찰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마찰을 빚으면 교사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문제시하면 학교는 일을 번거롭게 만든다며 내심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교장은 "강남의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행정소송이나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국 학교징계자치위원과 선도위원의 역할이 무력화되면서 교권이 무색해지기도 한다"고 세태를 설명했다.

여기다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열에 따른 입시경쟁,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잘못된 사회분위기를 바로잡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선언적 문구 치우쳐 실효성 의문...“벌금 등 구체화 필요”

지난 12월 7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는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치유 등을 골자로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단,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법안 발의 3년 만에 최소한의 ‘교권보호’가 이뤄지는 셈이다. 교권보호법은 2012년 6월 교총이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권수호’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13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됐다.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이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은 반영됐다. 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포함된 바 있다. 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관련법이 선언적,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지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통해 교권보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교원이 폭행 등을 당해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처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 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