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재의 요구...권한회수 사유 명확치 않아
법제처, 교육부도 "법과 맞지 않는다" 해석

조희연(사진 왼쪽) 교육감이 26일 오후 박근병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학교개방 개정조례안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교사 서명지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사진 왼쪽) 교육감이 26일 오후 박근병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학교개방 개정조례안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교사 서명지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 지역 학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필요시 교육감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월 재표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가 있어 시의회에 9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기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학교 시설 사용 허가와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 임용 등 권한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한다'며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 왔다. 서울교사노조는 7000여명의 서명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했으며, 교총과 서울교사노조, 유·초·중·고 교장회가 개정안 철회 요구 합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료=서울시교육청)

교육청 역시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재의 요구서에 적시했다.

시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한 단서를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민들로서는 어느 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수임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기관이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과 교육부의 법령해석 회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매우 커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며 "시의회 또한 재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다시 표결해야 한다.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월 21일부터 재표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