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빅데이터‧AI 활용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역할 확대

한구교육학술정보원 전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9일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육 정책 지원 분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 주요 취지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KERIS는 교육·학술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서 교육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학습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ERIS는 정부의 AI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빅데이터분석부와 AI역량개발부를 신설’, 교육 분야 데이터 수집‧유통에 주력했던 역할을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인재양성 분야까지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KERIS는 교육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 처리 및 데이터 결합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 학생 조기경보 시스템 등 그 동안 사회적 수요는 있었지만, 민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던 정책 지원 서비스를 구현하여 정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ERIS 박혜자 원장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에 환영하면서, 교육 빅데이터 내 가명정보 처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