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