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원, 미래교육 위한 학제 혁신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조사...현행 학제 '적합' 16~28%로 낮아

(자료=경기도교육연구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6-3-3-4 현행 학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16~2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학제 구성요소별로는 ‘교육과정제도’ 혁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제개편 논의에서 교육과정은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라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3일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학제 및 미래교육 연구자, 교육정책 담당자, 초중등 교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했다. 학제 진단 준거는 합목적성, 수용성, 유연성, 정합성, 개방성, 국제적 통용성으로 설정했다.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학제 개편 시도는 6-3-3-4제 수업연한을 개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며 “이런 ‘기본 틀 바꾸기’ 방식 접근은 논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틀 바꾸기는 시선 끌기는 성공할 수 있으나 현실적 문제 등에 막혀 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인 '2-5-5-2'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특정 출생연도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암흑세대 제조기'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에 맞춰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에 학기가 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4월 학기제를 실시하는 OECD 선진국의 경우 만17세에 대부분 고교를 졸업해 만18세에 투표권을 줘도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틀 바꾸기가 아닌 학제개편은 무엇을 의미일까.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에 맞는 학생 개인 맞춤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개편”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교학점제처럼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의 공감과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과정제도 혁신을 우선적으로 학제 개편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학제 혁신 비전도.(자료=경기도교육연구원)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김 선임연구위원은 학제 혁신방안을 8가지 형태로 제안했다. 

먼저 학교급 설정 및 수업연한체계 혁신을 위해 통합학교(유·초·중·고 간)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K학년(유아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연령중심 취학·학년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중등학교에 무학년제를 도입하고 직업계 등 학교 종류와 기술의 특성에 따라 1~5년의 다양한 학년제를 운영한다(전문대학과 연계) 

학사운영제도 혁신은 학기제 운영을 다양화하고 위탁교육을 일상화해 진로 변경을 쉽게 한다. 또 학점제, 개인기반 교과선택제,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교과를 중심으로 다원적 학습진단을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제도 혁신은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지역 및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고, 체고, 직업계고 등 학교 종류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원화한다. 

학교종류제도 혁신은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학교 종류를 정비하며, 학교 간 연결제도 혁신은 중등학교 종류 간 전·편입학을 유연화하고 학교 간 횡적 이동 수업은 물론 학교 급 간 종적 이동수업을 활성화 한다.

또 지역캠퍼스형 학교운영을 강화·확대하고 수업연한, 교육과정연한 교사자격운용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자격제도를 유연화한다.

학교와 사회의 연결제도 혁신은 산학연계 혁신형 직업학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연계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교사제를 도입한다. 

학령·학점 인정제도 혁신은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완적 학력인정제도를 활성화해 실질적 학력인정제도를 정착한다.

기타 혁신 과제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대폭이양하고 교육지원청 기능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한다. 교육법제를 네가티브식 입법 체제로 전환, 명백히 금지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하게 한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학교제도 등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한 과제와 교육과정 대강화처럼 정책 결정으로 혁신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여건 조성, 시범운영, 보완 및 확대 운영으로 추진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격에 따라 기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통합학교 도입의 경우 어떤 조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법령을 개정할 것인지, 기존 통합운영학교의 통합서을 강화할 것인지, 새로 통합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