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의무화·유치원 설립자격 법제화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383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 원안이다. 

주요 내용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와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또 일부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유용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자료=교육부)

임재훈 의원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통제하는 보조금 지원체계가 아닌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해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3법 원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정쟁이나 이념을 가미시킬 일도 아니며, 여야를 나눌 일도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물꼬가 되길 바라며, 선량한 영세사립 유치원 및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교육부)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치원3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비범국은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와 원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더 깊이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유치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초·중학교 의무교육과 진행 중인 고교 의무교육처럼, 유아교육도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치원3법에 반대해 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지만 통과된 만큼 시행에 협조할 방침"이라면서 "내일(14일)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