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있지만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치원 3법 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 주요 내용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유치원 3법 발의 후 여러 난관을 거치는 과정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0월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하며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지자체공동설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모델 도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률 40% 조기 달성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선도적 운영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100% 참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도입 의무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개선에 앞장서 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서울교육을 믿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