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에 대해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한다”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은 문제”라며 “형벌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회장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