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 계획' 발표
촉법소년 연령 14세 미만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교육역량 강화도...교과 연계 자연스런 예방교육 실시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더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가해 학생을 빠르게 격리시키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것. 현재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1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는 만 13세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가운데 65.7%가 만 13세(중1) 사건이다. 또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 가운데 초등학생이 2.1%로 높았다.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0년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교과연계 시간표를 잡았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도 현행 2418개교에서 내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를 2019년 총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 반응은? 

탁경국 변호사=다양한 수준의 범죄가 있다. 13세 소년범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라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형 대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3월부터 학교장 종결제가 시행되면, 시도교육청 역할이 중요해 졌다. 시행착오가 크게 일지 않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 중에서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되, 흉포한 경우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법령 개정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흉포화 및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법을 어긴 아이들이 법의 처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점차로 낮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최현숙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RESCUE) 대표=‘촉법소년 연령 하향추진’은 점차 저연령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이 국가의 책무가 되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어른의 생각과 행동이 아이에게 산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어른들에게 무거운 숙제가 될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이들을 선도와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성인 수준에 버금가는 범죄,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회복되기 힘든 피해를 입는 경우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한다.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범죄행위이다. 가해학생의 장래, 낙인효과도 우려되지만 피해학생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반성할 기회를 뺏는 것이다. 처벌을 통해 본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