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은 18일 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국교수노조가 지난 4월20일 10년 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모습

고용노동부, 교수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교수노조, "초중등 교사만 노조허용은 위헌"

법원, "노조법 5조 단서, 교원노조법 2조 위헌 의심"  

 

현재 법외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이 합법화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8일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노조는 지난 4월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수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해 대학 교원인 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수노조 측은 그동안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근로 3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