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수 '학교생활 필수법률' 저자/전 의정부호동초 교장·법학박사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환영', 우범소년송치제도·촉법소년 연령 하향 '우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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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환영'..."교사의 교육기능 되찾을 것"

교육부는 이번 제4차 대책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등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제고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오랜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대책이라고 하겠다.

처음 학폭법 제정이후 학교를 교육기관이기보다는 학폭법 집행기관으로 생각하여 교원에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전문가와 같은 역할을 부여했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정책이 학교폭력 대책의 주된 역할이었고 학교자체해결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담임교사는 폭력사안이 발생한 경우 평소에 가해·피해학생의 성품은 물론 사건 발생과정과 상황을 가장 긴밀히 파악하고 있어 훈육 차원에서 가해·피해학생을 지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람이었지만, 법령은 이를 차단하고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지도하든가 화해를 권유하거나 은폐 축소하면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하였다.

즉 학폭법이 학교 현장을 학생 교육중심이 아니고 징벌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봉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그동안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폭력사안은 물론 폭력적 성격을 가진 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교사는 학생을 교정시키고 바람직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도를 원하였지만, 교사의 임의적 지도 기회가 박탈당한 것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가치와 임무도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학폭법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정착시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겠다하고 교육청에서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학폭위 이관 관련 사항은 이미 법령 개정 되었으나 시행은 금년 새 학기로 예정되어 있어 새 학기에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그동안의 교육기능 상실을 되찾고, 학폭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교육청 학폭위 담당인원이 다수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위 사건을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담당인원을 증원한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 학생 인격권 침해 우려

교육부의 또 다른 대책으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소년법 제4조에서는 집단적 불안감 조성 성벽, 가출, 음주 소란 등의 성벽이 있는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이들을 단순히 범죄우려의 성벽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추상성과 불명확한 우범사유로 인해 판단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범죄예방의 효과보다도 다수의 아동 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

우범소년 규정은 일본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는 일본 규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동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970년대부터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폐지하였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우리 청소년들도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고, 과거의 성벽은 있지만 범행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책은 더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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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역행 촉법소년 연령 하향...“교육 책무 저버린 교육부”

10~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형사책임은 면제한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형을 면제받는다는 의미에서 형사미성년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하고,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하여 일본 오스트리아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14세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15세를 형사책임 최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규범에 역행하여 14세를 13세로 하향 조정을 의도하고 있어, 추후에 유엔으로부터 상향조정 권고 대상국에 포함될 우려도 있으므로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른 측면으로 교육부의 연령 하향 대책은 청소년들의 일시적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므로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되고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소년의 꿈도 앗아갈 수도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듯 소년범죄 연령을 하향하여 어린 아동에게 까지 엄벌에 처하는 대책은 청소년의 비행을 징벌하는 법무부가 구상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에서 법령개정을 앞장서는 모습은 교육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국민의 여론을 달래는 회피적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임종수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전 의정부호동초 교장<br>
 임종수 '학교생활 필수법률' 저자/전 의정부호동초 교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