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선거참여지원 관위(좌측)와 교육부(우측)가 논의하고 있다/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육현장을 위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교육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교육부와 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업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육현장의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 ▲사례 중심 선거법 안내 자료 개발 ▲고3 학생과 교원을 위해 동영상이 포함된 선거교육 콘텐츠 온라인 공개 등이다. 이는 선관위가 맡아 진행한다. 

학생과 교원을 위해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또 구·시·군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및 '공명선거 지킴이(가칭)'를 통해 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 안내자료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련 교육·안내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핫라인을 구축해 여러 상황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