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2차 포럼서 밝혀
지방의회 전문성 부족...조례와 학교현장 충돌 우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22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교육자치2차포럼 기조연설에서 교육자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22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교육자치2차포럼 기조연설에서 교육자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2020.01.22.(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자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감 선거제 이후 시도교육청 주도 정책이 늘어난 것이 바람직 한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22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 교육자치2차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이후 시도교육청이 비대해졌다”며 “교육청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추구하는데, 교육부 역할은 축소된 반면 시도교육청 역할은 비대해 져 학교자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교육청들은 각각의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느 교육청이 만든 것을 확산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게 맞는 것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는 혁신학교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복학교 등 이름만 달리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교육위원회 실종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자치분권의 중요 내용은 기존 대통령령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교육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놓고 교육감 권한을 강화한 조례를 통과시키자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