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사진 왼쪽) 교육감과 박용천 이사장이 공익제보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사진 왼쪽) 교육감과 박용천 이사장이 공익제보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부패신고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겪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요청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