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 따른 기준 마련
만 18세 생일 지나야 선거운동, 정당가입 가능
사립교원 기준 없어...국공립 교원 기준 적용을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자료=중앙선관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연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만18세 이상 학생은 문자나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혹은 자신이 소속된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공립 교사는 수업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 발언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8세 학생 선거운동 할 수 있나...정당 가입, 선거운동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또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원에게 허용된 범위는? 특정 정당·후보자 대한 유·불리 발언하면 안 돼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국‧공립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학교내 선거 운동 할 수 있으나 관리지 허가 받아야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입법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자료=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