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한 의견 3월 9일까지 제출 가능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이 전치 4주 이상 폭행피해를 입거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 등을 당한 경우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3년 마다 조사해야 할 도서벽지 근무환경 실태조사 범위에 관사 출입문, 폐쇄회로, 비상벨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조치로,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교권침해 사안으로 ▲상해와 폭행으로 사망 및 전치 4주 이상 치료 필요 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음란물 유통으로 인해 4주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한 교권침해 행위 등을 규정했다.

또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해야 할 목록으로 관사 출입문 및 방범창 등 안전장치 설치, 관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망 설치, 여성 교원-경찰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성별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