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캡처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교육청에서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신 전 기간 유급 근로시간단축, 1일 2시간 유급 육아시간 보장,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단체협약은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만,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여 만이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교섭 체결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안에는 임신 전 기간 유급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육아시간 유급보장 등 강력한 육아·양육제도 등이 담겨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 전체 중 교육공무직은 2만1063명(2019년기준)으로 이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이다.

이날 체결한 단협에서는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 육아시간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1일 최대 2시간 돌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최대 2년).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됐다.

또한 공무원만 적용하고 교육공무직은 해당되지 않았던 배우자동반 휴직(최대 5년), 개인 유학 휴직(최대 5년)과 특별휴가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 말 협상이 타결된 초등돌봄전담사의 유급휴게시간 30분 보장도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실직의 위험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가와 질병휴직기간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부당한 사적지시를 금지하고, 차·과일 접대 문화를 금지, 충분한 식사시간 보장 등 노동인권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교육현장이 공무원,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이미선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도 “이번 단체협약은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맺는 협약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