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항소 방침 밝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19년 9월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유치원 개학일을 집단 연기하는 등 반발하자 한 달 뒤인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공익에 반하고, 회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한유총 해산 절차를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유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한유총과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소송에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퉈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